최종 수정일: 2025년 4월 23일(수) 23시 4분
1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 받아 진정을 넣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었습니다. 4월 17일(목)에 이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회사 사장의 아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으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고 이를 근로감독관들은 수수방관하며 지켜만 봤으며 또 경찰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이주인권단체 활동가가 경찰 조사과정에 동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조사차 노동청에 갔음에도 폭력을 당했고, 또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이 부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했음에도 보장하지 않아서 강제 연행된 것입니다. 그 직후,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4월 23일(수) 오후 2시 경에 보호소 직원과 경찰은 난민 신청자 두 명을 인천공항으로 강제 추방하고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오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선 사람들을 불법 채증하고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 두 명(이주노조, 말랑키즘 소속)이 연행되었으며 그 외에 타박상과 골절 등의 여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동승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의 폭력 연행과 변호사 동승 거부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와 강제 송환을 무리하게 시도하고자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한 강제 송환을 실시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항의 민원을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작성 방법
참고 내용
그리고 4월 27일(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보신각 앞에서 예정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